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
2008년 7월 (서비스 제공 및 보험료납부 동시 실시)
- 서비스 대상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2008년 85,000명 추산
- 서비스 종류
집에서 목욕, 간호 등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을수 있게 지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 재원
2008년 보험료율 4.5%로 추산시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230원, 지역가입자 2,106원으로 예상
- 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