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7일 제정
2016년 11월 03일 개정
2017년 12월 15일 개정
전문
한국FP학회는 Financial planning에 관련된 연구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회발전 및 학문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윤리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학회지(Financial Planning Review, FPR)의 윤리규정은 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된 투고자의 양심적 윤리규정을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학회가 규정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연구논문의 발전과 도덕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 본다. 이에 FPR은 학회가 규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최고 학술지의 발간에 목적을 두고 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논문의 투고자 및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1장 윤리규정
제1조 투고자의 윤리규정
- 1. 표절
투고자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결과물이나 연구를 자신의 연구처럼 학회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주장하는 경우에 표절로 간주한다. 투고자는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최종본에 대한 표절 방지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불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심사 중인 연구물포함)을 투고할 수 없다.
- 3.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 ①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다른 사람의 연구부분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 4.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에 대한 심사에서 평가된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6. 윤리규정 서약
한국FP학회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성실히 평가해야 한다.
- 3.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명확하게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다.
- 4.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투고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2장 연구윤리워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FPR(Financial Planning Review)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2.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 제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과 후속조치
제7조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
- 1.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3.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의 후속조치
- 1.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
-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② 논문투고자 논문투고 향후 3년이상 금지
- ③ 학회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관련 내용 공지
- ④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통보
-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2.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