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FP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개인재무 분야의 학문발전과 관련 산업, 연관 법규 및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개인의 재무이해력 향상과 가계경제의 건전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05. 02 개정)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개인재무와 관련된 연구와 조사
  • 2. 학술지, 회보 및 연구 업적물의 간행
  • 3. 연구 및 사례발표회
  • 4. 교육사업
  •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산학과의 협동증진 및 연구 용역 수행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3. 05. 02 개정)
제4조 (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학회는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 (개인회원)

본 학회의 개인회원은 학술회원과 실무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회원
    • ∘ 대학에서 개인재무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 ∘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개인재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대학에서 개인재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 2. 실무회원
    • ∘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7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학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학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 (기구 및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기구 및 임원을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구를 추가할 수 있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회장
  • (4) 감사
  • (5) 차기회장
  • (6) 부회장
  • (7) 총무이사
  • (8) 편집위원회
  • (9) 자문위원회
제11조 (회원총회)
  • (1) 회원총회는 학회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 (2) 정기 회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원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 (3)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2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그 밖의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편집위원장 등 당연직 이사들과 회장이 선임하는 20명 내외의 일반이사들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이사 중 2분의 1은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 (2) 회장은 1명으로 한다.
  • (3) 회장의 임기 만료 시 차기회장이 회원총회에서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회장의 임기는 별도로 부칙에 정한다.
제14조 (감사)
  • (1)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 회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 (2) 감사는 2명으로 한다.
  • (3) 감사는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4)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 (차기회장)
  •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되고 회장의 임기 만료 시 회원총회에서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 (2) 차기회장은 1명으로 한다.
  • (3) 차기회장은 학술회원 중 이사회가 추천한 1명의 후보에 대한 회원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
제16조 (부회장)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하며 4명 내외로 한다.
  • (3)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총무이사)
  • (1) 총무이사는 학회 업무를 통괄, 처리한다.
  • (2)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 (3) 총무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 (4) 총무이사는 업무를 보좌받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위원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 (4)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19조 (자문위원회)
  • (1)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전임회장은 자동적으로 자문위원회 일원이 된다.

제4장 기타사항

제20조 (재산의 구분과 관리)
  •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③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학회가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 05. 02 개정)
제21조 (회계 및 수입)
  • (1)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3) 학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금액의 회비를 징수한다.
  • (4)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연구용역 및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대한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3. 05. 02 개정)
제22조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연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1월말까지 공개한다.

  • (1) 학회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 (2)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대한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3. 05. 02 개정)
제23조 (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기획재정부]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3. 05. 02 개정)

제24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학회가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2013. 05. 02 개정)

제25조 (기타)
  • (1)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회원총회 출석회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9일부터 발효한다.
  • (2) 초대회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추대선임하며, 초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