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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국민겅강보험급여 안내 (2006-03-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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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상한금액 10%인하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보험급여 실시)

-. 특정암(위,유방,대장,간암)건강검진 비용을 50% 부담에서 20%로 인하

-. 보험급여적용 상한일수(년간365일)폐지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뇌혈관, 심장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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