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논문 접수
논문은 수시로 편집위원장에게 접수한다. 논문의 접수 및 심사는 JAMS 접수(http://kasfp.jams.or.kr)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투고자에게 접수확인 이메일을 전달한다.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3인 심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절차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선택한다.
3) 심사의뢰 및 심사기간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한다.
② 선정된 심사자에게는 논문사본 1부(저자이름 및 소속 삭제)와 심사의뢰서(심사기간 및 형식 명기)를 이메일로 우송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접수 후 1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의 심사기간은 심사자의 논문 수령 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수정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4) 심사 기준
(1) 학술연구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③ 내용의 창의성, 검증성 및 응용가능성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체제, 문법, 맞춤법, 문장력 등 포함)
⑤ 기타 FP학회지의 간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2) 사례연구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례 주제의 중요도 (실무적 기여도)
② 사례 분석방법의 타당성
③ 사례의 독창성, 현실성 및 실용성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체제, 문법, 맞춤법, 문장력 등 포함)
⑤ 기타 FP학회지의 간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5) 논문심사보고서의 처리
논문심사보고서 3부가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심사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원안대로 게재한다.
③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④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재심은 총 2회로 제한한다.
⑤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게재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종결한다.
⑦ 심사위원 2인의 최종판정 의견이 ‘게재 가’가 되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⑧ 게재불가로 판정 논문으로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전면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논문심사과정 또는 논문게재 이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 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게재철회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7) 논문의 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FPR에 게재하되,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이 때 논문의 게재순서는 판정완료순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공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에게 원고 투고시 심사의뢰비를, 게재확정시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원고 20페이지 기준, 게재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단,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되는 논문에 한하여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