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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및 심사규정

- 개정안 제11권 1호부터 적용

  • 1. FPR 간행사업의 목적

    사단법인 한국FP학회는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한국FP학회에서는 학회지 간행을 통해서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재무학 및 금융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지식의 폭넓은 전파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FP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Financial Planning Review(FPR)로 한다. FPR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1) 재무설계와 관련이 있는 학문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답을 제시하는 일
    • (2) 새로운 연구기법을 창안하여 기존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
    • (3) 재무설계 관련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 주장 등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토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
    • (4) 우수 재무설계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일 등
    이와 같은 학회지 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집방침과 운영내규를 정한다.

    2. FPR의 간행

    • 1) 발행시기 : FPR은 다음과 같이 연 4회 발간한다.
      각권 1호 2월 28일
      각권 2호 5월 31일
      각권 3호 8월 31일
      각권 4호 11월 30일
    • 2) 학술지의 구성
      FPR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연구논문과 사례연구로 구분한다.
    • 3) 판권소유
      FPR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FP학회가 소유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1) 편집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FPR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FPR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FPR 발간, 심사, 편집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와 관련된 제반사항 결정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기타 FPR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논문 심사절차

    • 1) 투고논문 접수
      논문은 수시로 편집위원장에게 접수한다. 논문의 접수 및 심사는 JAMS 접수(http://kasfp.jams.or.kr)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투고자에게 접수확인 이메일을 전달한다.
    •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3인 심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절차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선택한다.
    • 3) 심사의뢰 및 심사기간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한다.
      • ② 선정된 심사자에게는 논문사본 1부(저자이름 및 소속 삭제)와 심사의뢰서(심사기간 및 형식 명기)를 이메일로 우송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접수 후 1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의 심사기간은 심사자의 논문 수령 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수정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 4) 심사 기준
      • (1) 학술연구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③ 내용의 창의성, 검증성 및 응용가능성
        •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체제, 문법, 맞춤법, 문장력 등 포함)
        • ⑤ 기타 FP학회지의 간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 (2) 사례연구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례 주제의 중요도 (실무적 기여도)
        • ② 사례 분석방법의 타당성
        • ③ 사례의 독창성, 현실성 및 실용성
        •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체제, 문법, 맞춤법, 문장력 등 포함)
        • ⑤ 기타 FP학회지의 간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 5) 논문심사보고서의 처리 논문심사보고서 3부가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심사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 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②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원안대로 게재한다.
      • ③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재심은 총 2회로 제한한다.
      • ⑤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게재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종결한다.
      • ⑦ 심사위원 2인의 최종판정 의견이 ‘게재 가’가 되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 ⑧ 게재불가로 판정 논문으로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전면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논문심사과정 또는 논문게재 이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 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게재철회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7) 논문의 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FPR에 게재하되,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이 때 논문의 게재순서는 판정완료순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공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5.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자에게 원고 투고시 심사의뢰비를 징수할 수 있다. 게재 논문에는 투고기준 20페이지까지 40만원 및 추가 페이지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단 FP학회의 춘계 및 동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에 한하여서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 2)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