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기준/절차

심사기준/절차

논문투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심사절차

  • 1) 투고논문 접수
    논문은 수시로 편집위원장에게 접수한다. 논문의 접수 및 심사는 JAMS 접수(http://kasfp.jams.or.kr)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투고자에게 접수확인 이메일을 전달한다.
  •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3인 심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절차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선택한다.
  • 3) 심사의뢰 및 심사기간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한다.
    • ② 선정된 심사자에게는 논문사본 1부(저자이름 및 소속 삭제)와 심사의뢰서(심사기간 및 형식 명기)를 이메일로 우송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접수 후 1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의 심사기간은 심사자의 논문 수령 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수정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 4) 심사 기준
    • (1) 학술연구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③ 내용의 창의성, 검증성 및 응용가능성
      •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체제, 문법, 맞춤법, 문장력 등 포함)
      • ⑤ 기타 FP학회지의 간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 (2) 사례연구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례 주제의 중요도 (실무적 기여도)
      • ② 사례 분석방법의 타당성
      • ③ 사례의 독창성, 현실성 및 실용성
      •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체제, 문법, 맞춤법, 문장력 등 포함)
      • ⑤ 기타 FP학회지의 간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 5) 논문심사보고서의 처리
    논문심사보고서 3부가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심사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 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②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원안대로 게재한다.
    • ③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재심은 총 2회로 제한한다.
    • ⑤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게재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종결한다.
    • ⑦ 심사위원 2인의 최종판정 의견이 ‘게재 가’가 되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 ⑧ 게재불가로 판정 논문으로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전면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논문심사과정 또는 논문게재 이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 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게재철회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7) 논문의 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FPR에 게재하되,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이 때 논문의 게재순서는 판정완료순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공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자에게 원고 투고시 심사의뢰비를, 게재확정시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원고 20페이지 기준, 게재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단,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되는 논문에 한하여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