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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학회 2013년 기부모금액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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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학회의 2013년 기부모금액 활용실적을 본 학회의 정관 제 2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제 22조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연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1월말까지 공개한다.
(1) 학회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2)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대한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첨부파일
2013_지정기부금_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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