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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전문사회복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1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하시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2011년도에 수련받을 당시 학회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어 현재 정회원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12,13년도에는 학회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미납으로 인해서 서류제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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