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하시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2011년도에 수련받을 당시 학회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어 현재 정회원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 12,13년도에는 학회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미납으로 인해서 서류제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