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발간 세칙
1.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원칙적으로 2월, 6월 10월로 한
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발간 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발간 언어
학회지 투고 논문은 한국어 기고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요약문(초록)을 포함한다.
3. 학회지 발간 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①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지원금, ②기고자의 논
문 게재료(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③ 기타 지원 기관(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금으로 충당한다.
4. 논문 게재료
원칙적으로 논문 게재료는 없으나, 단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기고자는
100,000원의 게재료를 부담한다.
5. 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료는 40,000원으로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우편료 등에 지출된다.
6. 논문 기고 자격
본 학회지에 기고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
야 한다. 예외적인 사안(예, 해외 학자가 한국 스포츠와 관련한 주제가 연구 대상인 경우
등)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이사가 기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7. 논문 기고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2월호의 경우 전년도 11월 30일, 6월호
의 경우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그리고 10월호의 경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접수되어
야 한다. 단 게재 논문의 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게재가 예정된 논문들의 제
출순서에 따라서 발행시기를 조절한다. 기고시 연구자는 인쇄된 심사용 논문 3부와 논문 내
용을 담은 디스켓 그리고 소정의 심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 작성시 한국스
포츠심리학회가 정하는 출판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출판이사가 거부할 수 있다.
8. 논문 심사
(1) 심사위원 선정: 출판이사는 논문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
원을 선정한다.
(2) 논문 심사 의뢰: 출판이사는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우송한다.
① 논문 심사 의뢰서, ② 심사 대상 논문 1편, ③ 논문 심사 소견서, ④ 소정의 심사료
(3)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소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논문의 심사소
견서를 심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출판이사에게 제출한다.
(4) 논문의 평가: 심사위원은 4점 평정 척도 방식과 서술 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ㄱ. 평정 척도 방식의 평가에서 평가 요소는 ① 초록, ② 문장의 명료성, ③ 문장 구성, ④ 논
문 체제, ⑤ 그림 및 도표, ⑥ 주제의 적합성, ⑦ 연구방법의 타당성 결과의 의의 등이다.
ㄴ. 서술 평가 및 수정 사항 제시는 상기 평가 요소 항목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진술한다.
(5) 논문 심사 종합 판정: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후 게재, ③ 대폭 수정 및 재심사후 게재, ④ 추가적 연구 수행 및 재심사후 게재, ⑤ 게재 불가의 5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비교하여, 두 심사자의 의견 차이가 두 등급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출판이사는 제3의 심사 의견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이 ① 또는 ②로 판정을 받은 논문만이 게재 대상이 된다. ③,
④, ⑤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③ 또는 ④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추후에 내용을 수정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여 ① 또는 ②의 판정을 획득하면 게재될 수 있다. ⑤
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출판
이사가 한다.
(6). 논문의 심사 결과는 출판이사가 논문 기고자에게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7). 수정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
고, 수정본과 별도로 수정 요구에 대한 수정 내용의 요약 및 심사소견서에 대한 연구자의
대응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
정된 논문 인쇄본 1부와 논문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출판이사에게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지가 발간되기 전에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서 출판
이사가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10). 투고가 된 논문에 대하여는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출판이사가 '논문 투고 증명서'를 발급
해 줄 수 있다.
(11). 연구비 수혜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이 그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예: 이 논문은 0000년도
00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게재 확정 통보와 함께 게재료 100,000원
을 납부해야 한다.
9. 학회지 출판
출판이사는 수정된 논문과 디스켓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연구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출판사로 직접 회송한다.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
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10. 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출판되면, 학회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학회의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에게 학회지
를 배포한다. 이 때 연구자에게는 학회지 3부와 기고자의 요청(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비로 별쇄본을 우송한다. 출판이사는 논문의 서지 혹은 전문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